우윤근 주러 대사 홀가분한 귀국? 취업 사기 혐의는 무혐의 판정
우윤근 주러 대사 홀가분한 귀국? 취업 사기 혐의는 무혐의 판정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4.13 0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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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후임으로 내정된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홀가분하게 귀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 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친문 인사로 평가되는 우 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4강 대사 타이틀를 확보한 터에,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면 상대 후보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을 게 뻔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이 여의치 않자 우 대사측에 항의했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1주일 앞두고 1천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이어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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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시아 2019-04-17 04:36:42
우윤근 주러 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장모씨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장모씨가 낸 재정신청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된다.

그는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 하니 역시 법보다는 권력이 더 무섭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우 대사 본인이 떳떳하다면 국민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며 "마치 첩보작전하듯이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은 부분과 검찰의 판단이 납득이 안 돼 재정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