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통번역인의 상주화, 법정직 공무원화를 주장하는 까닭?
법원이 법정통번역인의 상주화, 법정직 공무원화를 주장하는 까닭?
  • 바이러시아
  • jhman4u@hanmail.net
  • 승인 2019.04.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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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법정서 통번역 지원을 받도록 예규에 규정
현재 등록된 통번역인 서울만 600명, 빛좋은 개살구(?)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의 주관으로 법정통번역인(사법통번역인) 인증시험이 처음 치러졌다. 아직 정식으로 국가공인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이 인증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법정에서 재판을 지원하는 통번역 인력이 재판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인 등 외국인 재판을 지원하는 통번역 인력은 서울 지역만 600명에 육박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1명, 동부지법에 81명, 서부지법에 177명, 남부지법 45명, 북부지법 93명으로 총 587명이 등록돼 있다. 동시에 2~3개 법원을 맡고 있는 통번역 인력을 감안하면 최소 400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정에서 통번역 지원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판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4)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법정통번역인 인증을 받은 통번역인의 지원을 제대로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A씨는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에는 문제가 없어 법정에 나갔고,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재판 예규에 통번역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뒤늦게 안 뒤 '재판 무효'를 주장하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고민은 기존의 통번역 인력이라도,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 상주 인력이 아니다 보니, 그때그때 연락하고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

통역인의 경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연락을 받고 지원을 나가다 보니, 재판 기일에 맞춰 사건 내용을 숙지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보통 사람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자격을 인증받은 외국인 통번역 인력을 법원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많지 않아 재판부 재량에 따라 비상근 통역 인력을 구해 사건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0만명을 넘어선 만큼 상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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