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떻게 이런 일이..모스크바 1세대 장학정 사장의 명예훼손 소송
법원에서 이떻게 이런 일이..모스크바 1세대 장학정 사장의 명예훼손 소송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7.0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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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교민 1세대 장학정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장로)가 기독교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달 26일 장 대표가 언론사를 상대로 '근거없는 비방기사'라며 정정보도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담함이 충분하고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그러나 양측의 진흙탕 법정 싸움에 사법부가 이리저리 휘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원고(장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지법 담당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들이 기사에 명시한 장학정 대표의 성매매 사업 관련 내용이 완전한 허위로, 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며 1,000천만~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무차별 소송전을 펼치고, 상대 측은 같은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병합 혹은 각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이나 이를 무시한 게 원인이다. 양측은 앞으로 항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통상 승소한 측에게 가집행을 허가하기 때문에 장 대표측은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 언론사측에 손해배상금 가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상대는 또 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장 대표측의 가집행을 막으려고 나설 것이고, 그 과정 또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사법부는 끝없이 성락교회 분쟁의 진흙탕 싸움에 끌려들어가는 셈이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한탄할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선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설령 원고가 성매매엉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공익성 인물이고,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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