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한국산 열연제품에 1년간 쿼터 부과 결정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한국산 열연제품에 1년간 쿼터 부과 결정
  • 유희준 기자
  • brs714@buyrussia21.com
  • 승인 2019.08.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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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오는 12월부터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1년간 쿼터를 부과하기로 8일 최종 결정했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EAEU 회의 모습/얀덱스 캡처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 물량은 2015∼2017년 3년 평균 수입물량인 132만7천758t이다. 다만 냉연과 도금제품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됐다. 

EAEU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 물량이 역내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한국 주력품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종안에서는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99만6천596t(잠정안)에서 132만7천758t으로 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25%(잠정안)에서 20%로 인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 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되면서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며 "조치가 단기임을 고려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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