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독점청,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 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부과
러시아 반독점청,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 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부과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8.2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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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플, 구글에 이어 작년엔 LG전자, 이번엔 삼성전자

러시아 반독점청(FAS)이 27일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50만 루블(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얀덱스 기사 묶음 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청은 이날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AS는 또 중간 거래상들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 직원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FAS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측이 판매 대리점들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정식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반독점청은 2017년산 갤럭시 A5,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 플러스, 2017년 산 갤럭시 J3와 J5, 2016년과 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스마트폰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태블릿 PC 가격의 조정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 인스타그램 캡처

FAS는 지난해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해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미국의 애플, 구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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