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권 출신 이주여성들, 앞으로 112 앱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할 수 있다
러시아권 출신 이주여성들, 앞으로 112 앱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할 수 있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11.25 0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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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피해를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이용가능한  ‘112 다국어 신고앱’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폭표는 '인권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핵심 방안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을 만드는 것이다. 지원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우즈벡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다.

또 방문교육지도사·아이돌보미·청소년동반자 등 지역 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조기 인지를 위해 노력하고, 112 신고 이력과 위험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정해 방문·전화 점검을 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이주 여성이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주여성의 정보를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또 사전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 국내 체류나 귀화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이 조치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발표된 것으로, 아직도 주요 정책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말 뿐인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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