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귀국한 KBS 모스크바 특파원, 징계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중도귀국한 KBS 모스크바 특파원, 징계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1.06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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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내부 매체들, KBS 양사장의 이례적인 징계위 3차 소집, 징계 경감에 비판적

모스크바 주재 전 KBS 특파원 A씨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A씨는 모스크바에서 함께 근무한 촬영 보조 인력 B씨가 그의 비위 사실을 감사실에 고발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대기발령을 받고 중도 귀국한 바 있다.

 

해외에 나간 특파원과 촬영 보조 인력 사이에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알력과 반목 등이 없지 않았다. 1990년대 처음으로 모스크바로 파견된 특파원 1세대는 열악한 현장 취재 여건으로 특파원(마이크)와 촬영 보조 인력(카메라)간에 알력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방송사 특성상 생생한 현장 그림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카메라 그림 취재는 쉽지 않은 괴리가 마이크와 카메라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당시 북한 관련 취재는 위험하기까지 했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카메라쪽이 감당해야 했던 게 사실. 한 방송사는 주러 북한대사관측에 카메라 부속 장비를 빼앗기기도 했다. 

보조 인력이라는 지위와 대우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곤 했다. 그래서 일부 방송사는 아예 카메라 보조 인력의 본국 파견을 없애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중도귀국한 A씨는 이후 KBS 1~2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양승동 KBS사장이 이례적으로 3심을 요구해 징계를 6개월 정직으로 경감했는데, 그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사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KBS감사실은 앞서 A씨에 대해 고발한 B씨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갑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또 현지에서 고용한 러시아인 코디네이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지 외교 사회에서 '공사 직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중앙인사위원회(1심)에서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특별인사위원회(2심)에서도 징계 수위를 바꾸지 않았다. 논란은 그 다음 단계. 최종 인사권자인 양승동 사장이 2심의 해임 결정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고 3심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2심 결정이후 노모가 자필로 쓴 탄원서와 직원들의 탄원서,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양 사장이 이를 검토한 뒤 이례적으로 3심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최근 열린 3심에선 정직 6개월로 감경했다.  

KBS 안팎에선 양승동 사장의 3심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보통 2심 결정을 최종심 결과로 보고 최종 인사권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징계 결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최종인사권자가 2심 결정을 따라 징계를 확정짓는 게 보통이라는 뜻이다. 양 사장의 ‘온정주의’가 향후 다른 인사위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남겼다는 게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달 23일 “두 번의 인사위원회가 동일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번복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징계 경감, 합리적 이유를 밝혀라”고 성명을 냈다.

KBS측은 “징계사유는 소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심의과정에서의 판단은 인사위원들이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건은 이견이나 기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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