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 특별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얼마 안남아..
고려인 동포 특별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얼마 안남아..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1.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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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의원, 고려인 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

새해들어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및 정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 특별법 개정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려인 동포가 살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려인 동포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체류 자격에 대한 특례 등도 담고 있다.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현재 국내 체류 고려인 사회의 최대 염원은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달라는 것.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고려인 4세대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임시처방에 지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바로 고려인 사회의 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지만, 통과 가능성이 낮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는 '고려인'에 대한 용어도 아직 제대로 통일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러시아어권의 동포를 '카레이스키'라고 부르거나 '고려인'이라고 쓴다. 러시아 정부는 신분증의 민족 항목에 카레예쯔 кореец 라고 쓰거나 루시키 카레예쯔 русский кореец 라고 부른다.

'카레이스키'라는 단어는 현지 고려인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고려사람(Koryo-saram)이라고 한다. '고려사람'이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도 있다. 고려사람은 북한식 용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왜 그들을 카레이스키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고려인 동포의 역사는 구한말 1863년으로 거슬려 올라가, 1900년대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대규모 이민으로 이어지고,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넓게 '한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 고려인 동포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등 구소련권 전체에 퍼져 있다. 

안타깝게도 고려인 동포는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 말에 서툴러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다른 곳의 재외동포들과는 다른 역사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같은 태생적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좋을텐데, 국회 문턱을 쉬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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