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 고려인 자료 23권,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해 영구히 보존키로
중앙아 고려인 자료 23권,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해 영구히 보존키로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1.28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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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1~2세대 작가 김기철 김해운 한진등의 육필원고와 고려극장 사진첩 등

국가기록원은 최근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영구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자료는 고려인 1∼2세대 한글문학 작가인 김기철(1960∼1982) 김해운(1935∼1957) 한진(1965∼1989)의 육필원고 19권과 고려인 구전 가요를 수록한 창가집 원고 2권, 고려극장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첩 2권 등 모두 23권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김기철은 고려인 1세대 한글문학 작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체를 구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배우이자 극작가로 활동한 김해운의 작품은 항일 노동운동, 강제이주 이후 집단농장 생활상 등을 보여준다. '카레이스키 희곡' 문학을 대표하는 한진은 작품 '공포'에서 강제이주 사건을 밀도 있게 다뤘다고 한다.

창가집은 전명진과 리 알렉산드르가 1945년 만든 것으로, 고려인 구전 가요를 수록한 창가집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의 사진첩은 1934년부터 85년여의 역사가 담긴 264매 분량의 사진 등을 담고 있다. 고려극장은 당초 1932년 9월 9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나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옮겨갔다. 

이번 기록물을 모은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55)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민간 한글학교 교사, 고려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1만점이 넘는 고려인 기록물을 수집했다고 한다. 그는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로,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가 1호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등 12건이다. 고려인 자료 지정으로 13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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