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모스크바 노선' 6일부터 운항 중단 - 러시아 하늘길 끊긴다
대한항공 '서울~모스크바 노선' 6일부터 운항 중단 - 러시아 하늘길 끊긴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3.04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14일 자가 격리'명령서 발급- '아무 것도 못해'
지난달 29일 총리 행정명령 발표시, 이같은 조치 예견돼 -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 세레메톄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 1일부터 모스크바 셰레메테보 국제공항 F 터미널에서 한국발 승객(러시아인 포함)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다. 연락처와 입국 후 체류지 정보 제공, (자가 격리) 명령서 서명 등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또 엄격한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강제출국 조치(추방)된다.

아에로플로트 항공

이같은 러시아측의 조치는 미리 예견됐다. 바이러시아는 한국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행정명령(총리 서명)이 나온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입국 비자가 필요없는 한국인에 대해 '개인 목적의 비자발급 중단' 이라는 입국금지 조치를 못 내렸을 뿐, 중국과 이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러시아 언론도 한국과 이란을 같은 선상에 두고 행정명령을 해석했다.

그리고 바이러시아는 SNS(페이스북, 트위트, 네이버블로그, 다음카페 등)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일부 SNS 친구들은 '과도한 해석', '잘못된 표현'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실제로 모스크바에 입국했을 경우,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입국시 자가격리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가 격리 기간에는 제공한 주소지(호텔 기숙사 아파트 등등)를 이탈할 수 없으며, 직장·학교·상점·약국 등 공공장소 방문이나 제3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된다. 또 체류지로 관할 병원의 의료진이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자가격리 14일 동안에는 지정 장소 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도 허용되지 않는다.

SNS 사진 캡처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강제추방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러시아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1주일 이상 러시아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 등록'(우리 식으로는 임시 주민등록이라고 해야 할 듯)을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는 1년 단위로 '거주자 등록'을 경신한다. 이때 '거주자 등록'은 비자와는 또 달리, '특정 자격자에 대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2월27일 총리 행정명령. 맨 아래쪽에 입국 제한 예외자 설명이 있다.

러시아의 2월 27일 행정명령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면서 예외 대상자 범위를 규정해 두고 있다. 'лиц, имеющих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в 러시아연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주자 등록자'도 여기에 포함돼 입국금지 예외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의 현지 단톡방에는 강화된 입국 절차에 관한 글도 여럿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충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

우선 검역관이 가장 먼저 여객기로 들어온다.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열상카메라(원격 감지기)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37도 이상 승객은 곧바로 격리 조치된다. 나머지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임시 검역시설로 이동한 뒤, 코와 목의 검체 채취, 여권·탑승권 사진 촬영, 얼굴 사진 촬영, 검역설문지 작성, 2주간 자가격리 명령서 서명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입국 확인서를 받는다. 

러시아측의 엄격한 검역 조치에 대한항공은 오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피하게 모스크바로 가야 할 승객은 인천-모스크바 아에로플로트편을 이용해야 할 판이다. 대한항공측은 3, 4월 모스크바 행 예약 승객에 대해서는 코드셰어(편명공유)를 통해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편으로 연계해 주거나, 전액 환불해 줄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또 블라디보스토크~인천 노선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인천 노선도 4월 25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