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중국인 수십명 강제 추방 - 교민들도 경각심 높여야
러,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중국인 수십명 강제 추방 - 교민들도 경각심 높여야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3.0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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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중국인, "러시아어로 된 '자가 격리' 명령서 이해 못했다"
모스크바시 "지하철 역 등서 불시 체온 측정, 외국인 불심검문"

러시아에서 중국인 수십명이 신종 코로나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져 모스크바 공항에서 '자가 격리' 명령서를 받고 최근 입국한 교민들도 주의가 요망된다. 
 

모스크바 세레메테보 공항 검역소/사진:SNS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검역당국은 현재 모스크바 세레메테보 국제공항 F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과 한국, 이란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 명령서를 발부한다. 외국인이 이 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입국이 금지되고, '자가 격리'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된다. 중국인들의 추방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중국인 80명이 '자가 격리'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별도의 격리 시설에 수용됐으며, 이들 중 수십명은 이미 추방됐다. 러시아어로 된 '자가 격리' 명령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국인들이 슈퍼마켓에 가거나 다른 일로 문밖으로 나섰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자가 격리' 명령서에 서명한 외국인은 14일간 어떤 이유로든 주소지(호텔 기숙사 아파트 등등)를 이탈할 수 없다. 또 주소지로 관할 병원의 의료진이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모스크바 시 홈피의 코로나 예방조치 소개(위)와 소뱌닌 시장  

더욱이 모스크바 지하철 역과 슈퍼마켓 등지에는 동양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한 중국인을 색출하기 위해서다. 주러 중국 대사관이 모스크바 측에 '중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도, 과도한 검문검색때문으로 보인다. 

주러 한국대사관측도 일찌감치 교민들에게 "러시아 당국의 불심검문이 강화됐다"며 "외출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모스크바의 검문검색은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하면서 "지하철 역 등에서 불시에 체온 측정을 실시하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5,500여명이 모스크바 시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치는 입국시 '자가 격리' 명령서를 받은 인원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입국 중국인들/사진:АГН 모스크바

'자가 격리' 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인들은 추방 조치와 함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5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모스크바 세레메테보 공항 F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자가 격리' 명령서에 서명한 교민들도 언제 어디에서 적발돼 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지 모르니, 14일간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부산에서 최근 러시아 극동 캄차카주로 돌아간 러시아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의료시설에 격리조치됐다. 이 여성이 부산에서 머문 기간과 귀국 날짜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에 대한 러시아측의 검역 대응은 보다 강화될 게 분명하다.

캄차카주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의심 환자 49명 중 27명이 격리돼 의료진의 집중 관찰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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