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신종 코로나 예방 긴급조치, 불심검문도 강화 -격리 명령서 발부 잇따라
모스크바, 신종 코로나 예방 긴급조치, 불심검문도 강화 -격리 명령서 발부 잇따라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3.06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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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서 이탈리아 유학생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 7명으로 늘어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탈리아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 감염확진자로 판명된 가운데, 모스크바 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5일 "검역당국의 노력 덕분에 모스크바의 신종 코로나 감염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모스크바가 교통의 중심지이고,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신종 코로나 확산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시민은 신고(신고 전화: +7 495 870-45-09)한 뒤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또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이 확인되면 곧바로 귀가시켜야 한다.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난 시민은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발열체크 의무화/현지 방송 캡처
모스크바 공항 검역대/사진: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모스크바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남성이 모스크바에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자, 자체적으로 미증상 발현자를 조기에 찾아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검역당국은 이미 한국 등 '요주의 국가'들로부터 입국한 입국자들에게는 모스크바 세레메테보 공항에서 '14일 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첫 확진자는 공항에서 '격리 명령서' 자체를 받지도 않았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한 뒤 '격리 명령서'를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모스크바 당국이 (격리 명령서 발부가 시작된) 3월 1일 이전에 입국한 한국민에게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문과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자가격리를 명령하고 있다"며 며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러시아 검역당국의 격리명령서/사진: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모스크바에 입국한 한 교민은 지난 3일 러시아 경찰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발열 체크와 개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가격리를 명령했다고 한다. 

앞서 러시아 검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입국한 이탈리아인(유학생)이 진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2일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며,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인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메치니코프 국립의대'에 유학 중인 학생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2명은 이미 완치돼 격리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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