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육상연맹, 반도핑 규정 어긴 댓가치곤 가혹? 벌칙금만 1천만달러
러 육상연맹, 반도핑 규정 어긴 댓가치곤 가혹? 벌칙금만 1천만달러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3.1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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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IAAIF)이 반도핑 규정을 어긴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게 메이저 대회 출전 제한과 벌칙금 1,000만 달러(120억)을 부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IAAF는 최근 모나코에서 이사회를 열고 도핑관련 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한 러시아측에 부과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러시아육상연맹에 1천만달러 벌금/얀덱스 캡처
러시아 육상선수들, 세계연맹의 출전제한 조치 설명 요구/모나비스타데일리 캡처

이에 따라 러시아는 오는 12월까지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와 대륙별 선수권대회 등 메이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러시아 육상선수는 10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도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IAA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러시아 육상 선수의 국기및 국가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도핑문제를 일으킨 다닐라 리센코 선수/사진출처:러시아육상연맹

러시아측은 또 오는 7월 1일까지 절반인 500만 달러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못하면, '중립국' 선수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마저 박탈될 수 있다. 러시아 체육계에서는 1.000만달러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2017년 육상선수권대회에 여자 높이뛰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다닐라 리센코의 도핑 문제다. IAAF측은 이듬해 8월 그녀의 도핑 자료를 문제 삼았고, 직접 조사를 러시아측에 요구했다. 러시아측이 이를 부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위조된 정황마저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의 일이다. 

급기야 IAAF측은 지난 1월 러시아측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토핑 자료 위조문제를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을 경우, 러시아를 IAAF에서 축출하겠다는 것. 러시아측은 지난 2월 부랴부랴 예브게니 유센코를 러시아육상연맹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뒤 IAAF측에 사과 편지를 보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얻어낸 것이 메이저 대회 출전 제한과 벌칙금 1.000만 달러 부과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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