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신종 코로나(COVID 19) 확진자가 하루 새 500명이나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전체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실상 '격리'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인생사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결혼도 연기하라'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지자'는 이혼도 '집안에만 함께 있어야 하는 격리' 상태이지만, 늦추도록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방역당국은 31일 "지난 하루 동안 모스크바 등 24개 지역에서 5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며 "전체 확진자가 2천3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에서는 38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러시아는 지금 '핵폭발과 같은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전염병·미생물학 국립연구소 니콜라이 말리셰프 연구원의 예언이 현실화하는 느낌이다. 러시아에서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하루 추가 확진자가 세자릿수(163명)를 넘은 뒤 하루가 다르게 200명, 300명, 500명 단위로 커지는 추세다.
러시아 법무부는 긴밀한 접촉에 따른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결혼과 이혼 수속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정해진 결혼식은 최소 6월 1일 이후로 늦추거나, 하객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의 결혼과 이혼은 법무부 산하 '주민등록국'(ZAGS)이 관장하는데, 흔히 '결혼 궁전'으로 불리는 '축하 홀'도 갖추고 있다. 결혼 하객들은 이 결혼 궁전에 모여 '결혼 등록' 절차를 끝낸 신혼부부를 축하한 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로연을 갖는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이날 의무적 격리 조치 등의 보건·전염병 규정 위반자에 대해 50만~100만 루블(약 770만~1천50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격리 조치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전염 위험이 조성됐을 땐 범칙금이 100만~200만 루블로 커지고 징역형 기간도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하원은 또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언론사에게는 150만~500만 루블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법안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