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은 통과, 고려인 동포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은 통과, 고려인 동포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 김진영 기자
  • buyrussia1@gmail.com
  • 승인 2020.05.01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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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국내 영주 귀국 가능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 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부터 논의됐지만 다른 재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 등 문제로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와 체류 자격에 대한 특례 등도 담고 있다.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내 체류 고려인 사회의 최대 염원은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달라는 것.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고려인 4세대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임시처방에 지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나 폐기될 운명이니 안타깝다.

‘2018 고려아리랑’대회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노 알렉산드르 추진 위원장

그나마 사할린 특별법이 통과된 것만도 다행스럽다. 이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으며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 수혜 대상자를 기존의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그 배우자에서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가 그 대상을 사할린 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하는 바람에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영주귀국 사업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명시했다. 

사할린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 특별법은 2021년 1월 발효된다. 사할린 한인협회에 따르면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는 2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사할린 한인 묘지 현황을 파악하고, 봉환사업도 진쟁중인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됐다가 숨진 피해자의 묘 1천395기를 공동묘지 66곳에서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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