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 우즈벡, 한국 등에 국경 개방 - 투자 목적 입국 가능해졌다
중앙아 우즈벡, 한국 등에 국경 개방 - 투자 목적 입국 가능해졌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6.16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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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적 황 녹색' 3개 국가군 중 녹색 국가로 분류 - 2주간 자가 격리 없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15일부터 부분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지 3개월여 만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우즈벡은 15일 신종 코로나(COVID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했던 국제 항공편 운항을 일부 재개하는 한편, 치료(간호)와 유학, 취업 등 긴급한 목적의 출입국을 허용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출입도 정상화했다. 다만 국가별로 신종 코로나 전염 위험도를 따져 녹색, 황색, 적색 등 3단계로 분류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항공편 재개/얀덱스 캡처

신종 코로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녹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이스라엘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14일 격리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이 속한 '황색 국가' 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된다. 

'적색 국가'군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와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이 포함되며, 입국자는 2주간 특정 시설에 격리된다. 

이같은 국경개방 조치는 전날 열린 국가방역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벡 정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의 감염및 역학적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로부터 국제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즈벡 항공 여객기/사진 출처:항공사

그러나 국제항공편으로 우즈베크를 오갈 수 있는 자격, 즉 출입국 절차는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투자 프로젝트 관련자와 그 가족, 외국 기업의 전문가 등의 출입국은 이날부터 허용된다. 또 취업과 유학, 치료(간호) 등 급박한 목적을 지닌 우즈베크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도 가능하다. 환승여행자도 우즈베크를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우즈벡은 신종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월 15일 이후, 신속한 비상조치 발령과 함께 국경을 폐쇄한 바 있다. 우즈베크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5일 현재 4,994명으로, 이중 3,874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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