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학대 계모, '학대'가 아닌 '고의성 살인'이었나
천안 아동학대 계모, '학대'가 아닌 '고의성 살인'이었나
  • 김진영 기자
  • buyrussia1@gmail.com
  • 승인 2020.06.29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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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지난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지난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던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피의자 A씨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에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뒀다. 7시간 가량 가방 안에 갇혀있던 B군은 끝내 가방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곳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B군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A씨가 그대로 방치,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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