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5일부터 2주일간 다시 신종 코로나 봉쇄조치 시행
카자흐, 5일부터 2주일간 다시 신종 코로나 봉쇄조치 시행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7.05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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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도입 후 두 달만에 봉쇄령 부분 해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도
국내 입국 카자흐스탄인 대거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 - 성급한 봉쇄해제 탓?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신종 코로나(COVID 19)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5일부터 다시 2주간 강력한 방역 제한(봉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카자흐스탄, 5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격리조치' 도입/얀덱스 캡처

이에 따라 지역간 버스및 기차 운행이 중단되고, 현지의 전통적인 가족 행사 등 모든 대중 행사가 금지된다. 또 길거리·공원 등에서 3인 이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을 막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미·이용실,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수영장, 박물관, 오락실, 유치원,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모두 폐쇄된다.

카자흐는 신종 코로나 봉쇄조치를 해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봉쇄로 돌아선 첫번째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카자흐 정부는 신종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따라 방역 제한조치를 5일부터 2주간 재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3월 16일 일찌감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도입한후 두 달이 지난 5월 11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신종 코로나 감염 진단/현지 매체 콤스몰스카아 프라우다 캡처 

그러나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지난달 18일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 '경고 신호등'이 다시 켜지기도 했으나, 카자흐 정부는 출입국 금지및 국제선 항공기 운행 중단 조치 등을 밀어붙였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카자흐스탄인들이 다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인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319명)의 11.9%에 달했다. 7월 들어서도 나흘 동안 최소 8명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마티~인천 노선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항공이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서울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바이러 자료사진

카자흐의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최근 1,500~1,600명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누적 확진자는 4만 5천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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