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항 선원에 대한 검역 강화 - 내달 3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러시아 출항 선원에 대한 검역 강화 - 내달 3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김진영 기자
  • buyrussia1@gmail.com
  • 승인 2020.07.3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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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러시아발 신종 코로나 확산에 긴급 조치 발령
러시아 확진자에 대한 무료 치료 비판도 영향 미친 듯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으로 지정(현재 6개국)하지는 않았지만, 선원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COVID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되자 우리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부터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진단)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모두 6개국이다.

러시아 응급차량/사진출처:모스크바 시 mos.ru

러시아 선원발 신종 코로나 감염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페트르원'호에서는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 44명이 확진됐고, 이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국내 수리업체 직원 8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 등 10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또 인천항에 들어온 화물선에서도 러시아 선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6천800t급)에서 60대 러시아인 선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배에 동승한 나머지 선원 19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배 안에 14일간 격리 조치됐다. 

인천항에서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천∼중국 정기 카페리 여객 운송은 지난 2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손 반장은 "항만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를 통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보완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홈피 캡처

중대본에 따르면 러시아 어선 '페트르원'호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선박수리업체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누적 확진자는 11명이 됐다. 확진자 가운데 수리 작업자는 9명이고, 나머지 2명은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이다. 

지역사회 감염과 별개로 페트르원호 선원도 12명이 전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앞서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배 안에 격리돼 있었으나 2차 검사에서 확진됐다. 19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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