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상표권 분쟁에 휩쓸인 기아차, 일단 승소했는데..
러시아서 상표권 분쟁에 휩쓸인 기아차, 일단 승소했는데..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0.10.1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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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라인' 상표권 지닌 러시아 사업자 측으로부터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당해

현대기아차 러시아법인이 러시아에서 1조원대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12일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엑스라인(XLine)' 상표권 도용했다며 현지 사업자 올레그 이부스 측이 제기한 910억 루블(1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로스토프(나돈) 사업자, 현대기아차에게 910억 루블을 배상받고 싶어했다/얀덱스 캡처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돈에서 자동차 부품및 정비 사업을 한 사업자 올레그 이부스는 2013년부터 '엑스라인'이란 상표를 사용했으며, 2015년 정식으로 상표 등록했다. 상표 소유권은 2023년까지다. 그러나 이부스는 기아차가 '리오 엑스라인' 출시 직후인 2018년 파산을 신청, 파산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상표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레그 이부스는 파산 신청에 들어간 7개의 '돈' 기업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기아차는 그러나 지난해 '엑스라인'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 상표권자(이부스)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상표권 박탈및 소유권 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로스토프나돈 법원은 '엑스라인' 상표권은 소유권자(이부스)의 부채를 담보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 박탈은 (소유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부스 채권자인 VTB 그룹 산하 3개 은행들에게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다행하게도 기아차가 이번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채권단은 이부스에게 6억3280만 루블(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리오 엑스라인/사진출처:기아차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17년 러시아 공략 소형차 '리오'(국내명 프라이드)의 크로스오버 모델인 '리오 엑스라인'을 현지에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뒤이어 경차 피칸토(국내명 모닝)와 SUV 쏘렌토의 '엑스라인' 모델도 출시했다. 

원고(이부스 채권 은행) 측은 소장에서 "리오 엑스라인이 출시한 2017년 11월부터 소송을 제기한 2018년 12월까지 총 5만1900대가 판매됐다"며 현지 판매가를 87만4900루블(1400만원)으로 산정한 뒤, 판매 대수에 두 배를 곱한 910억 루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아차는 소송 직후 원고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러시아 중재법원은 그러나 리오 엑스라인을 출시한 당시엔 이부스 측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를 쓰지 않았다는 기아차 측의 주장이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기아차는 상표권 분쟁에 따른 거액의 배상액을 지불 우려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다만, 이부스 채권단은 '엑스라인' 상표권을 오는 2023년까지 보유할 수 있어 추가 분쟁(항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부스 채권단 측은 지난 3월 '엑스라인' 상표권을 36억루블(570억원)에 경매에 부친 바 있다. 경매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기아차가 경매를 통해 이 상표권을 적절한 가격에 사들인다면, 상표권 분쟁은 깔끔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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