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지원이 체계화되고 확대된다 -1일 특별법 시행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지원이 체계화되고 확대된다 -1일 특별법 시행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1.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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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할린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 특별법)'이 1일 발효됐다. 이 특별법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부터 논의됐지만, 다른 재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 등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2005년부터 따지면 16년 만에 시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외교부는 사할린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 사할린섬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탄광과 토목 공사장, 군수 공장 등에 동원됐으나 대다수가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무국적자로 남았다. 사할린 특별법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적 토대다. 

사할린의 중심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출처:위키피디아

이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정착지원 신청 절차와 함께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및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과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사업의 지원 범위는 사할린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및 장애자녀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할린 한인협회는 현지의 생존한 동포 1세 530명과 2세 5,000여명 정도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8 고려아리랑’대회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노 알렉산드르 추진 위원장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뒤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강제실종워킹그룹(WGEID)은 지난해 7월 사할린 강제동원 실종자 10명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유엔 측은 이 사실을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의 진정서를 받은 뒤 공개했다. 유족회 측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뒤 행방불명된 25명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측에 보낸 바 있다. 

유족회 측은 “일본의 항복 뒤 한인들만 귀국하지 못한 이유가 소련 당국이 강제 억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련 당국은 당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수 만명에 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국할 경우, 북한 측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들을 강제 억류했다는 것이다. 사할린 동포 대다수의 고향은 영·호남 등 남한 지역에서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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