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5월 조업 앞두고 가까스로(?) 타결
한·러 어업협상, 5월 조업 앞두고 가까스로(?) 타결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5.0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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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위원회서 총 4만1260톤 확보, 전년 대비 11.6% 줄어, 입어료 동결

해양수산부는 지난 27~29일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으로 부터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에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에선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어업협상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지난해보다 늦게 열려 타결도 한달 가까이 지연됐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러 어업협상/사진출처:해수부

협상 타결로 우리 원양어선은 당장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업 가능한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7개 업종 75척이다.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는 등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명태와 대구 등 일부 어종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아들일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으로, 지난해보다는 11.6%가량 줄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신종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한 업계가 어획할당량을 소폭 축소해 요청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가능한 물량은 명태 2만84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이다.

러시아 명태 도매값이 몇 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지난 2월의 보도 묶음/얀덱스 캡처
사진출처:픽사베이.com

조업 대가로 러시아 측에 내야 하는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됐다. 명태(375달러/t), 대구(436.2달러/t) 등 7종에 대해 입어료가 동결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올해는 적용을 유예(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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