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등 주한러시아권 외국인들에게 특화된 법무법인 'KORUS LAW'
고려인등 주한러시아권 외국인들에게 특화된 법무법인 'KORUS LAW'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5.06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러 양국변호사 자격의 고민석 변호사가 대형로펌을 떠나 고심끝에 선택한 '개업'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사람들에게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중우(KORUS LAW, 대표 메일 koruslawcenter@kakao.com.)가 최근 문을 열었다. 대표 변호사는 올해 초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법률앱 (LifeInKorea, Жизнь в Корее)을 개발한 고민석 변호사다. 

영문 법인명 KORUS는, Korea의 KO와 러시아(Russia)를 의미하는 RUS의 합성어. 국내 체류 고려인들과 러시아CIS 권역 외국인들을 위한 로펌이라는 점을 법인 이름에서부터 내세운 것이다.

고민석 변호사

고 변호사는 "생활에 필요한 법률앱을 개발할 때부터 고민해온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고려인 등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사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러시아어권 외국인이 쉽사리 법률서비스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높은 수임료. 그가 대형로펌에서 일하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부분이다.

"대형로펌에서는 비싼 수임료에 부담을 느끼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변론도 해주고 싶어 개업을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만에 찾은 조국에서, 또 머나 먼 이국에서 법률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가의 길을 선택한 고변호사다.

법무법인 중우(KORUS LAW)는, 러시아CIS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송무 뿐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체류 문제(비자 발급,연장, 자격 변경, 외국인 이혼 등), 출입국사범(불법체류, 강제퇴거, 출국금지 등)의 구제 등 다양한 분야의 출입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러시아 법률의 자문을 위한 '유리스트' 자격을 획득해 한-러 양국 변호사인 그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위한 인바운드(In-Bound) 분야은 물론이고, 러시아CIS 지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법률자문(Out-Bound 분야)을 수행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부산지방검찰청, 외교부 등 각급 국가기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