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고국행이 더 넓어진다 - 전문기술 보유자에 F-4 비자 부여
고려인 고국행이 더 넓어진다 - 전문기술 보유자에 F-4 비자 부여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7.0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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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신청자 당초 예상 크게 웃돈 1천71명
전문기술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 - 1회 3년 체류 가능

소련권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의 고국행이 많아지고 또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을 신청한 사할린 한인이 당초 예상을 넘어섰고, 전문기술이 있는 동포에게 출신 국가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F-4)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dangarin/221597113603

외교부가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인원을 350명으로 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는 정부가 정한 인원의 3배 가량인 1천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입국 대상자의 폭이 크게 넓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 영주귀국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8촌 이내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다.

외무부에 따르면 영주귀국 신청자는 한인 1세대 30명과 동반가족 45명, 그리고 기존 영주귀국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996명이다. 정부는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9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사진출처: 고려인마을

대상자는 오는 12월 귀국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한국 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캠프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주 귀국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 때문에 당초 방침대로 350명만 우선 선발할 것"이라며 "나머지 인원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주귀국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은 지난 1992년 일본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우리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적십자사가 2016년 이 사업에 손을 뗀 뒤에도 우리 정부는 2016년 11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2019년 9명이 영주귀국하도록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사업을 중단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에는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으며 이중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안산시 땟골마을에 있는 '너머 청소년 카페'/사진출처:고려인 지원센터 너머 홈피 

한편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외국인정책반'은 7일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권 우수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 비전문 취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재외동포 자격(F-4)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자격을 받은 경우 1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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