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등 무국적 동포를 겨냥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고려인 등 무국적 동포를 겨냥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바이러시아
  • buyrussia21@buyrussia21.com
  • 승인 2022.01.2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인 마을'이 있는 광주 광산구에 지역구를 둔 이용빈 의원 대표 발의
무국적 동포의 재외동포 자격 회복및 자유로운 모국 방문, 체류 가능해져

러시아 CIS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 무국적 동포의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및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사진출처:페북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제강점기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또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에는 월곡동에는 '고려인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들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고려인 마을(위)과 고려인들/사진출처:KBS 다큐- 3일 '광주고려인 마을 72시간' 

이 의원은 "과거의 아픈 역사로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동포들은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어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화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40%로 추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