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 48개국 '비우호적 국가'의 부동산 매매 제한 조치가 풀렸다
우리나라 등 48개국 '비우호적 국가'의 부동산 매매 제한 조치가 풀렸다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2.03.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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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허가를 맡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통제 위원회 "매매 거래 허용"

한국 등 '비우호적인' 국가로 지정된 48개국 외국인들이 러시아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코메르산트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통제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 제기에 "러시아 거주자(국민과 현지 법인 등)와 '비우호적인 국가' 외국인들간의 부동산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비우호적인'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가 허용됐다/캡처
모스크바의 빌딩군/사진출처:페더레이션 타워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제한 조치는 러시아의 부동산 등록청인 '로스레스트르'(Росреестр, 우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와 법원 등기소를 합친 개념)가 지난 17일 비우호적인 국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면서 알려졌다. 대통령령 제 81조에 따라 구체화된 시행 세칙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48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러시아에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통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해외투자통제 위원회가 무조건(?) 매매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현지 언론이 허가 기준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3줄 짜리 결정문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적인 국가의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부동산 판매를 허용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구매를 허용하되, 거대 대금은 대통령령 제 95호에 규정된 특별 은행 계좌 'C'에 입금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한 거주자는 계약 의무를 다하도록 허가했다.

러시아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통제 위원회의 발표문/홈피 캡처

대통령령 발령을 추진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달 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투자자산의 회수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령에 1만 달러(약 1천200만원) 이상의 외화 국외 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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