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취임 앞두고 주지사 직선제 일사천리 통과-광활한 지방까지 장악이 가능할까?
푸틴 취임 앞두고 주지사 직선제 일사천리 통과-광활한 지방까지 장악이 가능할까?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2.04.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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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대통령에게 푸틴 총리에게로 권력이 이양되는 권력이동기를 앞두고 러시아 정치개혁안이 또 하나 선보였다. 소위 주지사 직선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 개혁안은 국가두마(하원)가 3차례 심의끝에 이를 승인했다.

이 법안이 러시아 연방회의(상원)을 통과하고 새 대통령(푸틴)의 서명이 이뤄지면 오는 10월14일 3개 주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의 서명은 6월1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내년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직선제 주지사 선출이 현실화하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세력이 중앙을 비롯해 지방정부까지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을지, 향후 푸틴 대통령의 권위와 국정장악능력이 어느 선에 이를지 가늠이 가능하다. 만약 통합러시아당이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푸틴의 국정장악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대한 땅덩어리의 일부를 야당의 손에 내주는 셈이어서 일사분란한 연방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온 푸틴 대통령이 2004년 주지사 직선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일사분란한 중앙-지방정부 체제를 운영해왔다. 당시 폐지 명분은 '지역 분리주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지방 호족(기득권층)의 발호를 막는다는 취지다.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방 호족은 여전하고 오히려 올리가르히와의 결탁으로 더욱 공고해져,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모든 러시아 시민은 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자치시들 중 최소 4분의 3에서 의원들의 5∼1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또 당선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은 주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3차례 연속 연임을 못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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