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35명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날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에 22명이 체류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부 지역에 8명, 남부 1명, 동남부 4명이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중 22명은 기존 잔류 교민이고, 13명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단기 입국한 국민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2월 13일부터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곳이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의 승인없이 무단 입국한 국민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교부는 "7월 11일부터 영주권자 등 필수 교민에 대해 제한적 단기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키이우를 포함한 중서부 11개 주를 대상으로, 4주 이내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와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이 매일 SNS로 현지 체류 교민들과 소통하며 안전을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우크라이나이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전후 재건·복구 관련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달 4~5일 우크라이나와 스위스가 공동 주관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대러시아 수출은 29.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이 약 1.7%임을 감안하면 수출 감소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