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지인을 살인한 러시아인 50대, 허위로 난민자격을 만들어준 20대..
화성에서 지인을 살인한 러시아인 50대, 허위로 난민자격을 만들어준 20대..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2.08.0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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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뒤 도망쳤던 러시아인이 범행 사흘 만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50대 러시아 국적 A씨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준비해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화성서부경찰서/사진출처: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송산면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40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리며 길거리로 나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으며, 119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지난 2일 오후 7시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어떤 목적으로 A씨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등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바이러 자료 사진

앞서 지난 달 29일에는 허위로 난민신청 자격을 신청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허위 난민으로 둔갑시킨 러시아인 A씨(25)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밝혔다. 

A씨는 한국어연수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SNS 등을 통해 브로커 B씨를 통해 가짜 난민사유를 받아 2019년 8월 난민신청 자격을 취득했다. A씨는 고국에서 인종·종교 등의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 사유를 제시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21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자격 취득을 알선하고 1인당 150만원, 총 3,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모텔과 지인 집으로 옮겨 다니며 소재 추적을 피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2개월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통해 허위 난민인정신청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적발해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20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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