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란 우크라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체류 연장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 법무부
피란 우크라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체류 연장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 법무부
  • 바이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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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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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고려인 동포는 1200명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피난 동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난 우크라 동포들에게 광주 고려인 마을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모습/사진출처:고려인 마을
경남 창원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통영출장소/바이러 자료사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동포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 자격 변경과 취업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취업도 허용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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