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등 F-4비자 재외동포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 일손 부족 지역은 차별 없어?
고려인 등 F-4비자 재외동포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 일손 부족 지역은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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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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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취업 범위가 이달부터 크게 확대됐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 분야(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 분야(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분야)에 재외동포의 취업이 이달부터 허용됐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의 취업을 허용했다. 대표적으로 단순 노무직 41개 분야(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 분야(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판매직 1개 분야(노점판매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는 약 4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법무부가 집계한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47만8천442명이다. 이 가운데 74.1%가 중국(조선족)이며, 미국(8.9%)을 제외하면 러시아(5.4%),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고려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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