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에서 들여온 러시아 헬기, 이제는 교체가 가능하다
불곰사업에서 들여온 러시아 헬기, 이제는 교체가 가능하다
  • 운영자
  • buyrussia@buyrussia21.com
  • 승인 2013.04.03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구소련(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의 대가로 들여온 러시아 헬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들여온 헬기가 추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근데, 왜 교체하거나 다른 조치가 없을까 의아해했다. 러시아측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우리측이었다. 이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서 러시아 헬기 교체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연유는 이렇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헬기를 보유중인 산림청과 경찰청은 국유재산법에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즉 헬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량 헬기를 교체할 수 없었다던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 19일부터 기재부와 미리 협의하면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에서 새 기종인 MI172 헬리콥터 7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20억달러(이자 포함)를 돈 대신 러시아제 무기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을 1차(1996∼1999년)와 2차(2003∼2006년)에 걸쳐 진행했다.

당시 경찰청은 러시아 카잔사의 안사트(ANSAT) 헬리콥터 7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2차 불곰사업에서 6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대 도입을 앞둔 2006년 산림청이 보유한 똑같은 기종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해당 기종의 도입과 운행을 전면 중지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