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알고 보니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우리측이었다. 이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서 러시아 헬기 교체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연유는 이렇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헬기를 보유중인 산림청과 경찰청은 국유재산법에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즉 헬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량 헬기를 교체할 수 없었다던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 19일부터 기재부와 미리 협의하면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에서 새 기종인 MI172 헬리콥터 7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20억달러(이자 포함)를 돈 대신 러시아제 무기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을 1차(1996∼1999년)와 2차(2003∼2006년)에 걸쳐 진행했다.
당시 경찰청은 러시아 카잔사의 안사트(ANSAT) 헬리콥터 7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2차 불곰사업에서 6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대 도입을 앞둔 2006년 산림청이 보유한 똑같은 기종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해당 기종의 도입과 운행을 전면 중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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