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새 경찰법에 따라 경찰 인적 쇄신 일단 완료
러, 새 경찰법에 따라 경찰 인적 쇄신 일단 완료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1.08.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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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효된 새 경찰법에 따른 경찰 개혁 작업 1단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경찰관 능력 및 자질 재심사 작업을 통해 부적격 경찰관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경찰법은 특히 경찰의 명칭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밀리치야'에서 사회주의 혁명(1917년) 이전의 이름인 '폴리치야'로 바꾸면서 조직과 기능을 단순화하고, 경찰관 수를 20% 가까이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1일 지난 5개월 동안 다양한 수준의 1천500여 개 심사위원회서 이뤄진 재심사 결과 전체 약 130만 명의 경찰관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150여 명의 장성급 고위간부도 포함됐다.

재심사 위원회 활동을 지휘해온 라쉬드 누르갈리예프 내무장관은 최근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례를 공개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어떻게 경찰 간부가 국내외에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있고, 현직에 있으면서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회사를 차리거나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새 경찰법은 부패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경찰 간부가 한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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