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요령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요령
  • 외사관(경찰주재관)
  • smilecop@yahoo.co.kr
  • 승인 2005.10.27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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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요령

1. 신속히 03에 신고 구급차를 부른다.
-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한다.
-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를 통하여 비상연락 수단을 강구한다.
- 지인, 이웃 또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2. 구급차 도착시
- 보호자는 반드시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구급차에 탑승 후송한다.
- 구급차는 현장상황 등을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는 각 병원의 병상
상황, 가까운 병원 등을 고려 이송병원을 지정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 환자를 03 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후송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 구급요원 또는 의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3. 환자 후송후 조치
- 환자와 관련된 여권, 비자, 보험증 등 제반 서류를 병원에 제출
- 부상 원인에 따라 경찰조사, 교통사고조사 등에 협조

4.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비
- 러시아는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나,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
(병원에서 판단 결정)
- 만약에 대비, 개인(가족) 의료보험(예, ingosstrakh)에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상해 보상, 자기차량 파손, 차량 도난
등을 위해 별도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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