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사관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ㅇ 이전에는 여행사를 통하여 초청장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초청기관이 등록의무를 지는 동시에 행정적 미비가 있어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초청장 발급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음.
ㅇ 러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비자)을 받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급한 초청사(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사전 숙지하여 러시아 도착 후 초청사를 방문, 외국인 거주지 등록 신고 요청
- 도착(체류) 예정지 인근에 외국인 초청사가 소재하지 않을 경우는 외국인 거주등록에 상당한 애로 사항 발생 예견됨.
ㅇ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였음에도 등록통지서를 휴대치 아니하여 주재국 공무원들로부터 제시 요구 받을시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이 없을 시에는 막대한 시간적(임의동행 강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여권과 함께 항시 통지서 소지(분실 우려를 대비 복사본을 출국시까지 소지) 필요
ㅇ 외국인체류지도착통지서(아래 링크)는 러시아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전 작성하여 러시아 도착 후 사용함이 좋음.
ㅇ 금번 거주등록법 개정 시행은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외형적 장식이 붙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일 이상을 체류하게 되는 간단한 출장에도 체류지 기존 등록을 해제하고 출장지에서 재등록, 다시 복귀하면서 출장지 등록을 또 해제하고 체류지에서 또 재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특히 러시아 출입이 많은 우리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임.
아래 링크 파일 : 외국인체류지도착통지서 사본
http://www.mofat.go.kr/ek/ICSFiles/afieldfile/2007/01/31/200701311.hwp
저작권자 © 바이러시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