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보내온 공문을 참조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에 가입함으로써 2007년 7월14일부터 재외공관 공증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요
공문서등을 발급한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스티커를 부착(또는 Stamp)함으로써 공증효력 발생한다.(운영자 설명=러시아의 주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는 대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문서를 이전처럼 주러 대사관에서 따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 상기문서에 대한 재외공관 영사확인제도 폐지 (운영자 설명= 러시아 주요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주러 대사관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된다)
▣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
ㅇ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정부기관 발행문서
(예시)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국공립학교 학위증, 성적증명서
ㅇ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민간기관 발행문서로서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문서
(예시) 사립학교 학위증, 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제외대상 문서
ㅇ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예시) - 위임장, 인감위임장 (현행제도 변경없음)
▣발급 절차
□ 러시아(벨로루시)정부기관 발행 또는 공증인 공증문서
ㅇ 발급기관 및 대상문서
- 러시아연방 내무부
(주소: 117049. Moscow. Zhinaya 16, 7-495-239-6971)
- 연방검찰청 (연방검찰청 발급문서)
(주소: 125993. Moscow. GSP-3, B Dmitrovka. 7-495-692-2682)
- 연방등록청 (법률서류, 공증문서)
(주소: Moscow. Vorontsovo pole ul. d.4a 7-495-206-9627)
- 교육과학감독청 (학적관련서류, 학위증, 성적증명서)
(주소: 127994. Moscow. GSP-4 Sadovaya-Sukharevskaya ul,16 K-51. 7-495-208-6158)
- 연방문서보관소 (기록보관문서)
(주소: 103132. Moscow. Llyinka ul 12. 7-495-206-3531)
- 호적등록청 (ZAGS, 호적관련서류)
- 벨로루시 외무부, 법무부, 교육부
벨로루시정부기관발행 또는 벨로루시 공증인 공증문서
ㅇ신청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상기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의 번역문)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300 루블
(운영자 설명= 위에 나온 대상 기관의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가 위에 나온 대로다. 신청서를 해당 문서와 함께 낸다. 수수료 300루블이 필요하고, 본인이 가기 힘들면 대리인을 보내되 당연히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 발행문서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 공증문서
ㅇ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 법무부 (당분간 발급보류)
- 법원행정처 (당분간 발급보류)
ㅇ신청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상기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의 번역문. 단, 동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가 영어 또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 불요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원
(운영자 설명=우리나라 공문서도 러시아 공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 안내
www.0404.go.kr
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
주러시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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