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이 발효되면 비자 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초청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제3국에서의 비자신청이 허용돼 국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단기체류(90일) 복수 비자는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인의 러시아 진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대표단, 유학·연수, 문화·체육, 가족초청,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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