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된 러시아 외국인 거주등록제도를 보니
지난달부터 시행된 러시아 외국인 거주등록제도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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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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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러시아의 외국인등록신고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러대사관 이규홍 법무관이 보낸 자료 참조임다.

자료는 기존 처리절차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여주는데..

거주등록의 신고 기한을 보면

과거에는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단, 연봉 200만 루불 이상 수령자 등 전문 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동 기간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였는데,

바뀐 규정은,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 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이고, * 입국일 또는 거주지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체류자는 거주등록 면제를 받는다.

등록신고 채임자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로 거주등록을 못하고,실거주지(주택, 숙박업소 등)로 거주등록 신고. ※ 외국인이 주택 소유 시 본인주택으로 본인의 거주등록 가능 했으나

바뀐 규정은 회사로 거주등록 허용하고,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시 그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신고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ㅇ초청자→우체국 또는 지방이민국
ㅇ호텔 등 숙박업소는 동 업소에서 신고 의무 부담
※ 숙박업소는 숙소도착일로부터1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 신고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이민카드(출입국신고서 : 외국인이 작성하지 않고 국경수비대에서 출력하여 교부) 사본

등록허가 방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ㅇ“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신고서)” 하단에“거주지신고 필” 날인 ※ 절취하여 당사자가 항시 휴대하고,
※ 여권, 출입국신고서(이민카드)도 체류지도착신고필증(거주지신고 필증)과 함께 항시 휴대해야 한다.

반 납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ㅇ 회사, 임대인 등 초청자의 “체류지 도착신고필증” 반납의무가 없고
ㅇ 호텔 등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를 외국인이 떠난 후 익일 정오까지 신고 (전산신고 가능)

등록 수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없음.

거주등록 위반 시 제재는,

과거에는 벌금액으로 - 당사자 : 3-8천 루불
- 초청자(개인) : 3-8만루불
- 초청법인 60-80만 루불
이었으나
바뀐 규정에는 ㅇ 피초청자(당사자)는 처벌 면제하고 초청자만 처벌한다.
- 초청자(개인): 3-8만 루블
- 초청자(법인): 60-80만 루블
※ 그러나 출국 후 재입국 시 다시 거주등록 신고를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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