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기존 처리절차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여주는데..
거주등록의 신고 기한을 보면
과거에는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단, 연봉 200만 루불 이상 수령자 등 전문 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동 기간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였는데,
바뀐 규정은,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 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이고, * 입국일 또는 거주지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체류자는 거주등록 면제를 받는다.
등록신고 채임자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로 거주등록을 못하고,실거주지(주택, 숙박업소 등)로 거주등록 신고. ※ 외국인이 주택 소유 시 본인주택으로 본인의 거주등록 가능 했으나
바뀐 규정은 회사로 거주등록 허용하고,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시 그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신고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ㅇ초청자→우체국 또는 지방이민국
ㅇ호텔 등 숙박업소는 동 업소에서 신고 의무 부담
※ 숙박업소는 숙소도착일로부터1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 신고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이민카드(출입국신고서 : 외국인이 작성하지 않고 국경수비대에서 출력하여 교부) 사본
등록허가 방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ㅇ“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신고서)” 하단에“거주지신고 필” 날인 ※ 절취하여 당사자가 항시 휴대하고,
※ 여권, 출입국신고서(이민카드)도 체류지도착신고필증(거주지신고 필증)과 함께 항시 휴대해야 한다.
반 납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ㅇ 회사, 임대인 등 초청자의 “체류지 도착신고필증” 반납의무가 없고
ㅇ 호텔 등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를 외국인이 떠난 후 익일 정오까지 신고 (전산신고 가능)
등록 수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없음.
거주등록 위반 시 제재는,
과거에는 벌금액으로 - 당사자 : 3-8천 루불
- 초청자(개인) : 3-8만루불
- 초청법인 60-80만 루불
이었으나
바뀐 규정에는 ㅇ 피초청자(당사자)는 처벌 면제하고 초청자만 처벌한다.
- 초청자(개인): 3-8만 루블
- 초청자(법인): 60-80만 루블
※ 그러나 출국 후 재입국 시 다시 거주등록 신고를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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