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일어를 비롯해 러시아어도 가능하다.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등등이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분쟁 상담을 요청하면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을 제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산업 인력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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