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러시아산 명태 등 어획 쿼터 추가 확보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러시아산 명태 등 어획 쿼터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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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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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선이 러시아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러 어업위원회는 올해 쉽지 않는 협상을 거듭해 왔다. 러시아산 대게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러시아측이 주장했기 때문인데, 한국측은 급한 대로 지난 5월 러시아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어획량 쿼터 확보에 성공했다. 우리측은 그후 추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러시아측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지난 16∼18일 모스크바에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우리측은 지난번 협상에서 잠정합의했던 명태의 조업쿼터에다 추가로 1만9천500t을 확보했다고 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명태 외에 대구 450t, 청어 300t 등 총 2만250t의 조업쿼터를 추가 확보해 지난 5월 회의 때 확보한 조업쿼터 4만1천215t과 합하면 총 6만1천465t의 조업쿼터를 확보했다.

신현석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러시아는 자국산 게의 불법 교역을 막으려고 항만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러시아가 추가로 명태 쿼터를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은 총 11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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