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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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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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글로벌 시대에 각국의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영어 하나만 확실히 하면 된다는 인식도 맞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그러한 나라의 대도시 외곽지로 가게 되면 영어를 아무리 잘 구사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변호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담당자가 해외업무를 맡아 해외 현지와 의사소통하고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지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영어로 사안을 설명하고 영문으로 된 의견서를 받아보게 된다. 그러나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 처리가 쉽지 않다.

특히 현지 언어, 법률제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게 낫다는 게 로펌 관계자들의 견해다.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의사 표시는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진한 변호사는 모 언론 기고문에서 "우리 로펌은 초기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두바이, 몽골, 베트남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현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서울사무소에 주재하게 함으로써 언어로 인한 불편함과 잘못된 의사전달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현지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러시아 변호사의 경우, 러시아에서 자격을 따와서 국내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여럿 있다. 이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러시아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여부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딴 변호사를 로펌들이 좋아한다.

대륙 아주의 경우 해외 주재 변호사들이 각 국가에 주재하면서 현지 법률과 업무 관행을 접하면서 정착 단계를 지나고 현지화 단계에 있다고 자랑한다. 여기서 현지화의 주된 내용은 현지 언어와 제도의 충분한 이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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