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에 따르면 휴전 협정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지역의 특수 지위에 관한 법률, '돈바스 지역 지방자치의 한시적 절차에 관한 법률'(혹은 돈바스 지역의 특수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방식을 통해 권력 분권화를 추진하고 이 법률에 근거해 이 지역에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돈바스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이 지역의 경제 및 인프라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불법 군사조직·군사장비·군전투요원 및 용병 등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킨다는 데도 합의했다. 당사자들은 또 모든 포로와 불법으로 억류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지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채택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휴전 이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휴전과 OSCE의 휴전 확인및 감시 임무 수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안전지대 설치 등은 양측간 교전을 멈추기 위한 조치로 포함됐다.
중요한 것은 역시 휴전 이후 조치. 예컨대 돈바스 지역의 특수 지위에 관한 법률을 놓고 양측의 해석은 엇갈린다.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동부 지역의 '특수지위'를 '독립'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그룹 회의에 참가했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반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독립'에 관한 규정을 기존 협성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에 포함된 특수지위에 관한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여기에 독립 조항이 추가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동부 지역에 충분한 자치권을 허용할 순 있지만, 독립과 같은 영토 통합성을 훼손하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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