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은 9일 이달들어 4번째 전화 접촉을 갖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EU간 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경제 협력 문제도 다양한 수준에서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10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 법안에 최종 서명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이미 우크라이나산 과자류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 의회(최고라다)는 10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달 14일 의회 승인을 받은 제재법이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외국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 실제 제재 시행은 향후 국가안보국방위원회와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이 법은 사실상 러시아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대통령의 법안 서명은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의 시행은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 취해진다.
이 법안은 구체적 제재 방안으로 제재 대상국의 우크라이나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자원 수송이나 항공기 운항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경제·금융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각종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제재 대상 외국 선박의 우크라이나 영해 및 항구 입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허가했다. 이밖에 각종 상업 협정과 공동 프로젝트의 중지, 문화·교육·학술·스포츠 교류 중단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양 정상은 9일 전화접촉을 갖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조만간 재개될 우크라이나 정부과 친러 반군,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간의 '접촉그룹' 회담이 장기적 휴전과 평화 협상 진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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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 산하로 돼 있던 군수산업위원회를 직접 관할하겠다는 결정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