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감독관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때문에, 501오룡호가 불법 조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러시아측은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일정 선박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명태 자원 보존과 남획을 막기 위해 자국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외국 원양어선에 공직자나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를 태워 불법어업 행위나 어획량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불법 조업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감독관을 태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와 어획량 쿼터 협상에서 러시아 해역에서 잡혀 오는 명태, 킹 크랩의 불법어획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러시아가 서베링해 등 러시아 해역에서 잡아 한국에서 유통되는 명태 어획량이 어업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보다 많다고 보고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어업협상을 통해 한 해 평균 20만~30만톤쯤의 명태를 오호츠크해, 서베링해 주변에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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