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표적 인권운동단체 '사하로프센터'에 벌금 부과, 30만루블?
러시아 대표적 인권운동단체 '사하로프센터'에 벌금 부과, 30만루블?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5.03.26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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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법원은 23일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운동단체인 사하로프 인권센터에 대해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만 루블(약 560만원)을 부과했다.
사하로프 인권센터는 인권운동가이자 노벨상을 받은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사망한 이듬해인 1990년 설립됐다. 구소련 시절의 독재과 탄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물관과 학술 도서관을 운영하며 강연, 전시회도 열린다. 이달 초 피살된 유력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영결식이 이곳에서 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2년 푸틴 대통령에 의해 입안된 이 법에 따라 외국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정치 활동을 하는 비정부 단체들은 모든 서류에 '외국 대리인' 태그를 달고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다른 대표적 인권단체인 메모리얼과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환경운동단체 벨로나가 이 법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하로프 인권센터의 세르게이 루카세프스키 소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문은 공정하지 못했고 우리의 권리는 침해됐다"며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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