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는 “2008년 당시 쿼터 확대 조건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같은 극동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위험성이 커 이행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러 합작 형태로 러시아산 명태가 한 해 20만t 가량 들어오는 상황이라 국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한해 유통되는 명태는 26만t 정도다. 또 러시아 조업 업체의 지분을 국내 기업이 49% 이상 사들여서 세운 합작 회사는 무관세로 명태를 들여올 수 있다.
명태 외 수산물은 대구 3750t, 꽁치 7500t, 오징어 5500t 등으로 합의됐다. 지난해보다 대구는 608t, 오징어는 1500t이 줄었고 꽁치는 그대로다.
다만 올해부터 원양어선에 필요한 기름을 한국 유조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중국어선이 오징어 잡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데 러시아가 협조하기로 합의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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