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이통사 '가격 전쟁'에 휘말려 소송전까지 간 까닭?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이통사 '가격 전쟁'에 휘말려 소송전까지 간 까닭?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5.11.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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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 대형 이통사간의 '가격 전쟁'에 휘말리면서 소송전으로 까지 밀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휴대폰 소매업체 '예브로세티'가 삼성 현지 법인 '삼성엘렉트로닉스 루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 측도 6일 제품 공급 대금 연체에 따른 위약금 지불 요구 소송을 냈다. 삼성은 '예브로세티'를 대상으로 러시아 연방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업중재법원'에 12억2천만 루블(약 22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예브로세티가 러시아의 3대 이통사 '빔펠콤'과 '메가폰'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대형 핸드폰 소매업체라는 점. 우리로 말하면 SK텔레콤에 대항하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대형 소매업체다. 이 유통사를 상대로 삼성측이 맞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을 알고 보면 삼성측 대응도 이해가 된다. '빔펠콤', '메가폰' 은 지난 4월 현지 1위 이통사 'MTS'가 휴대폰 소매가를 30% 정도 낮춰 이윤 없이 구매원가 수준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자 크게 당황했다. 두 이통사는 'MTS의 덤핑 공세가 시장 독점을 겨냥한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삼성 측에 MTS에 대한 스마트폰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은 이통사의 '가격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화가 난 에브로세티 등 빔펠콤과 메가폰 산하 소매업체들이 삼성 스마트폰의 구입을 중단했고, 높은 불량률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의 맞소송은 이에 대해 대응인 셈이다.

소장에 따르면 예브로세티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520억 루블(약 9천300억원) 어치의 휴대폰을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해 상당한 이자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대금연체의 경우 대금액 기준 하루 0.2%까지 위약금을 물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예브로세티 알렉산드르 말리스 사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삼성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체불된 대금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예브로세티는 지난 9월 초 국제상업중재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1억5천만 루블(약 2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스마트폰의 공급분 불량률이 최대 7%까지 이르러,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환급해 주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스마트폰 불량률이 1% 이하인데 예브로세티 측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배상금 지불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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