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리, 감사원 적발 중 대부분이 러시아 CIS에서 저질러졌다니..
재외공관 비리, 감사원 적발 중 대부분이 러시아 CIS에서 저질러졌다니..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5.12.23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딸과 부인을 공관 직원으로 채용해 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주 우즈베키스탄 참사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보고하지 않은 채 '쉬쉬'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비리로 적발된 건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뉴욕총영사관을 빼면 거의 전부가 러시아 CIS 지역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교수 출신인 A씨는 주러시아대사관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와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3만7천여달러(약 4천400여만원)를 지급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문화원 산하 세종학당에 한국어 강사 적임자가 없다면서 배우자를 세종학당장 겸 전임강사로 채용해 2만여달러(약 2천400여만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세종학당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강사가 7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까지 합하면 A씨의 부인과 딸이 받은 돈은 9만2천여달러(약 1억9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뒤 귀국해 국공립대학 교수로 돌아갔다. 감사원은 해당 대학 총장에게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한 참사관은 지난 2013년 12월 현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지인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사관 측은 이 사고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고, 이 참사관은 주재국의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 뒤 2명의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로 총 2천800달러를 제공했다.

주 키르기즈 대사는 2014년 9월 지은이와 저작권자를 자신의 부인 명의로 하는 안내 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고, 7천달러의 인쇄비용 가운데 2천달러는 대사관 공관 운영비에서, 나머지 5천달러는 업체 등으로부터 받아 충당했다. 이 대사가 책자 발간과 관련해 자신이 지급한 금액은 단 5만원뿐이었다. 

코트라는 특수근무지수당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령이 개정됐는데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특수지근무수당 172만달러(약 19억8천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