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샤라포바는 자신에 대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는 CAS는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전문 중재 기관이다. 중재인은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도핑(doping) 관련 제재에 대한 합법성 판단이나, 경기 결과 판정, 선수들의 출전 자격 인정 등을 심의, 결정한다.
ITF는 앞서 지난 8일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 대해 2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라포바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늄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ITF의 처벌을 면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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