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은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시아 정상회담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이 서명했으며,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다. 이제 그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12일부터 정식 발효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색·구조 조처를 하고 사고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하며, 상대국이 수색구조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한 최대한 범위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양자 간 해상수색구조협정을 체결한 것은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해경본부는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양국 수색구조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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